[도청 공지] 2024년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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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4-08-05 10:59본문
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입니다.
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
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'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근거법령 | 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의2 | |||||
목 적 | ○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| |||||
지원내용 | ○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연 1회) -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(도 18만원 지원, 본인부담금 2만원, 나머지 수행기관 부담) *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신청인 본인 부담 | |||||
지원대상 (사업대상) | ○ 지원대상(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) - 소득수준 : 신청일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- 자녀의 장애 유형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(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) - 연령기준 : 만 40세 이상(’84.12.31. 이전 출생자)(2년 주기 실시) *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,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| |||||
신청기간 | ○ 연중 상시 | |||||
신청자격 | [ ✔ ] 개인 | [ ] 법인, 단체, 기업 등 | ||||
신청방법 | ○ 신청방법: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 *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한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 ○ 처리절차: 검사 신청(민원인) → 대상자 확인(의료기관) → 종합검진 실시(의료기관) → 수납 처리 및 정산(환자 수납 화면에 지원금 누계액 처리) | |||||
제출서류 (구비서류) | ○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(검진기관 방문 시 작성) ○ 신분증 ○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) 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확인용) | |||||
문 의 처 (전화문의) | ○ 경상국립대학교병원 ☎ 055-750-8760, 750-8762 ○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☎ 055-214-2050, 214-1279 ○ 양산부산대학교병원 ☎ 055-360-1590, 360-1036 ○ 마산의료원 ☎ 055-249-1234, 249-1619 ○ 통영적십자병원 ☎ 055-640-1791, 640-1779 ○ 거창적십자병원 ☎ 055-949-3382, 949-3368 | |||||
도 담당부서 | 보건의료국 | 의료정책과 | 의료지원파트 | ☎ 055-211-50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