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

공지사항

[도청 공지] 2024년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4-08-05 10:59

본문

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입니다.

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

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 '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94354c48b6a75146af261ff21dcbc240_1728352493_635.JPG



근거법령

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 7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 30조의2

목 적

○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

지원내용

○ 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연 1)

검진항목 28항목 80여종

(도 18만원 지원본인부담금 2만원나머지 수행기관 부담)

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신청인 본인 부담

지원대상

(사업대상)

○ 지원대상(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)

소득수준 신청일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

자녀의 장애 유형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

(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)

연령기준 만 40세 이상(’84.12.31. 이전 출생자)(2년 주기 실시)

* 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

신청기간

○ 연중 상시

신청자격

 개인

[ ] 법인단체기업 등

신청방법

○ 신청방법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

* 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한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

○ 처리절차검사 신청(민원인→ 대상자 확인(의료기관→ 종합검진 실시(의료기관→ 수납 처리 및 정산(환자 수납 화면에 지원금 누계액 처리)

제출서류

(구비서류)

○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 (검진기관 방문 시 작성)

○ 신분증

○ 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 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)

○ 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 (가족확인용)

문 의 처

(전화문의)

○ 경상국립대학교병원 ☎ 055-750-8760, 750-8762

○ 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 ☎ 055-214-2050, 214-1279

○ 양산부산대학교병원 ☎ 055-360-1590, 360-1036

○ 마산의료원 ☎ 055-249-1234249-1619

○ 통영적십자병원 ☎ 055-640-1791, 640-1779

○ 거창적십자병원 ☎ 055-949-3382949-3368

도 담당부서

보건의료국

의료정책과

의료지원파트

☎ 055-211-5056